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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대환과 조건, 금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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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가진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는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은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로 새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을 상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대상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하는 경우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를 마련한 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하는 경우
2. 신청 조건
- 신청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양육하는 세대주 및 배우자
- 주택 소유: 신청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 대출금액: 최대 5억 원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의 70% 이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금의 80% 이하)
- 기존 주택 매각: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함
- 신규 주택 취득: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해야 함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4,690만 원 이하
3. 금리
- 연 1.6% ~ 3.3%: 신청자의 소득 및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
4. 신청 방법
- 금융기관 방문: 가까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5. 주의 사항
-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또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거나, 12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 시, 신청자의 소득 및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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