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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빚 이혼 제가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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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빚 이혼 제가 갚아야 하나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남편이 빚을 졌다면 이혼 후에도 남편의 개인적인 빚으로 남아 아내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채무: 결혼 후에 부부가 함께 빚을 지거나, 아내가 남편의 빚을 보증한 경우에는 아내도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비용으로 인한 빚: 만약 남편의 빚이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빚이었다면, 아내가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의 빚이 아내에게 분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빚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 남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종류의 빚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아내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만약 아내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어떻게 갚아야 할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링크입니다.
- 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연합회: http://lawhome.or.kr
- 대한변호사협회: https://www.koreanbar.or.kr/
1. 순재산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가능: 2013년 대법원 판례 변화
2. B씨의 전기차 구매 대출 채무: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 불가능
3. B씨 형제들에게 빌린 돈: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로서 논란 가능성 있으나, 실제 재산분할 대상 인정 사례는 드물어
4. 이혼 소송 시작 후 재산 은닉 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한 드러남 가능성 높아
5. 사해 행위로 인정될 경우: 민법에 따라 처분 행위 자체 취소 가능성
- 2013년 대법원 판례 변화 배경: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이혼 시 청산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추기 위함
- 부부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
-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 판단 기준:
- 채무 발생 목적 및 용도
- 부부의 경제 상황
- 채무 부담의 합리성
- 가족 간 금전 거래의 특징:
-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미흡
- 상환일 미정
- 금전 거래 내역의 불확실성 (채무인지, 증여인지 판단 어려움)
- 이혼 소송 후 재산 은닉 방지:
- 이혼 소송 개시 후 금융거래 조회를 통한 재산 추적 가능
- 사해 행위로 인정될 경우 민법에 따라 처분 행위 자체 취소 가능
변호사의 조언 요약
- A씨는 B씨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B씨가 이혼 소송 직전에 상의 없이 구매한 전기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B씨 형제들에게 빌린 돈은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로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이혼 소송 후 B씨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B씨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 행위로 인정될 경우, 민법에 따라 처분 행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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