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도박 빚 갚는데 쓴 은행대출금 아내 명의라면 아내가 갚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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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한 A씨는 진빚 갚는데 사용한 대출금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 걱정하고 있다. 결혼 6년 차인 A씨는 남편의 도박 문제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결혼 전부터 도박에 빠져든 남편은 결혼 후에도 도박을 그만두지 않았고, 그 결과 직장을 잃고 빚더미에 묻히게 되었다.
A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남편의 도박 빚을 갚았는데, 이 빚은 4억 원에 달한다. 신용불량자가 된 남편은 A씨 때문에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다며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제 A씨가 이혼을 하려고 하니, 남편의 도박으로 생긴 은행 빚이 걱정된다. 4억 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금이 모두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 이 빚을 A씨가 갚아야 할까?
✅ 돈은 면책되지 않는다.
이혼 후에도 남편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A씨에게 갚아야 하는 돈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변호사들은 남편이 진 도박 빚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채는 A씨가 함께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빚은 A씨가 갚아줄 의무가 없으며, 이혼 과정에서도 이 빚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법원은 "도박 목적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돈을 탕진하거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남편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빚이라면 이 대출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할 공동채무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가정법원 2005드합11046호 판결 참고)
✅ 책임 소재 명확 필요
부부 공동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된 대출금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A씨는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남편이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받더라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혼 시 도박 빚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조언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빚에 대해 남편과 협의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A씨 명의 대출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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