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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상품 신청방법
목차
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상품 신청방법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임차주택으로 입주하려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5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로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고,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부부합산 1주택자(‘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대출기간
- 임대차기간 내 2년이내
아래에서 해당 상품 대출 신청과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최대 444백만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금액 이내(당행 책임분담금 포함)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혼합상환(일시상환+할부상환)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할부상환: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혼합상환: 원금균등할부상환과 만기일시상환이 혼합된 방식
제한사항
- 대출약정방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담보 및 보증여부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보증관련 구비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현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 및 직장 확인서류)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임차대상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 자세한 필요서류는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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