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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1. 대출 조건 🔴
- 금리: 연 1% (고정금리)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 대출기간: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최장 5년)
- 월 대출한도: 50만원 ~ 200만원 (훈련 기간에 따라 차등)
2. 지원 대상 🔴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실업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단, 특정 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3.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4. 신청 시 필요 서류 🔴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및 서약서
- 훈련 수강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무급휴직 확인서 등)
5. 유의사항 🔴
-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금액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은 훈련 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대출금 연체 시 연체이자 발생 및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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