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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상품내용 🔴
금성대부중개의 일반자금 대출은 무담보 신용대출상품입니다. 이는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신용점수(NICE) 341점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대출금 보유자나 불건전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 개인: 최대 8억 원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최대 82억 원
대출기간 🔴
-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
금리정보 🔴
대출금리
- 연 8.69% ~ 최대 17.0% 이내
대출금리는 당행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며, 담보물건과 고객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연체이율
- 약정 대출금리 + 3% (최대 20% 이내, 법정 최고금리 이내)
이자의 부과시기
- 일반자금대출: 매월 대출 약정일 (또는 응당일)
- 종합통장대출: 이자결산은 매월 1회 일정한 날 (또는 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합니다.
원리금 상환방법 🔴
- 만기일시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조건(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2.0%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잔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 | 고객부담 | 은행부담 |
5천만 원 이하 | - | - | - |
5천만 원 초과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 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5천만 원 초과 시 인지세가 발생하며, 이는 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입니다.
근저당권 관련 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고객 부담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은행 부담
-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경우: 은행 부담
-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고객 부담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신탁 보수 및 등기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기타 비용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과 은행이 균등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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