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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을 하면서 신생아 특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보려면 과연 그 기간이 언제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해당 정보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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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8월 6일 이후에 출산하셨다면 아직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포함)
각 대출 상품마다 소득 요건, 대출 한도, 금리 등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https://opcl.kr/policy-details/pcFT7IwBX7SBhtxaVac_/
-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https://opcl.kr/policy-details/VsFZ7IwBX7SBhtxau6iL/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