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융거래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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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융거래조회 방법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이나 기타 관련된 인원들이 사망자나 기타 특정 인물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는 일은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지역 지원센터,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생명보험사 고객플라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범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접수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회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조회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정확한 금액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상세 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니, 각 금융회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확인 및 참고사항
조회신청일로부터 영업일로 10~15일이 경과하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의 홈페이지에 조회 결과가 게시됩니다.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에는 삭제되므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공되며, 재신청 시 처음 신청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전산사정 등에 따라 초과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조회 결과를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각 금융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각 협회의 결과를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상속인 등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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