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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조건 금리 대상 및 신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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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조건
- 주택 취득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자
- 2024년 기준 자산이 4.69억원 이하인 자
- 신용도에 특이사항이 없는 자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도시지역 읍 또는 면 지역 100㎡)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대출한도 및 금리, 기간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 및 2자녀 이상가구 4억원 이내
- DTI: 60% 이내, LTV: 70% 이내
-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대출금리(이자)
- 연 2.45% ~ 3.55%
우대금리(중복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한부모 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중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 기간에 따라 0.3 ~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채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중도상환수수료 및 유의사항
-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3년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1.2% 한도내에서 부과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상담문의
- 대출심사: 업무 취급은행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잔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이와 같은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좋은 옵션 중 하나로, 적절한 신청 시기와 대상 주택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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