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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목차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마련 자금을 지원함으로 안정적인 농촌의 정착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을 위한 농업정책자금대출
대출대상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자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 15년(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
아래에서 해당 상품 대출 신청과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이내
-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최대 7,500만원 이내
상환방법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연납)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매1년마다 납부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대출원금을 분할 상환기간 연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1년 단위로 납부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담보 및 보증여부
- 무입보신용
- 담보
- 신용보증서담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보증서) 등
필요서류
- 실명확인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문서
-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 소요금액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공통)
-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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