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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록 삭제 조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파산 후 연체 기록 삭제 방법은 각 제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 면책 결정 후 5년간 공공정보: 면책 결정 후에도 5년간은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신용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 변제 완료 후 즉시 삭제: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하면 즉시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 특수 기록: 변제 완료 후에도 최대 5년까지 특수 기록(채무 조정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3. 프리워크아웃:
- 변제 완료 후 즉시 삭제: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하면 즉시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 특수 기록: 변제 완료 후에도 최대 5년까지 특수 기록(채무 조정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
- 면책 결정 후 즉시 삭제: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연체 정보는 삭제되지만, 파산 기록은 10년간 신용정보원에 보관됩니다.
- 면책 불허가 시: 면책이 불허가되면 파산 기록이 계속 남아 신용 거래에 제약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공공정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파산은 모두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금융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수 기록: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행 완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특수 기록(채무 조정 이력)이 남을 수 있으며,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 관리: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행 완료 후에도 꾸준히 신용 관리를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 나이스지키미: https://www.credit.co.kr/
- 올크레딧: https://www.allcredit.co.kr/
추가 정보:
-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 각 제도별 신청 자격, 절차, 혜택 등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